지식재산서비스산업분류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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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서비스산업분류'''는 지식재산기본법 및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근거로, 특허 출원 및 분쟁 등 증가로 국제적인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분야의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분류체계 기본 틀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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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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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및 분쟁 등 증가로 국제적인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분야의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분류체계 기본 틀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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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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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기본법 및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근거로 작성
  
 
==포괄범위==
 
==포괄범위==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및 유통, 제공 등 지식재산서비스 활동과 관련된 지식재산 법률 대리업, 지식재산 평가·임대 및 중개업, 지식재산 유통업, 지식재산 정보서비스업, 지식재산 컨설팅·교육 및 홍보업 등의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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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및 유통, 제공 등 지식재산서비스 활동과 관련된 지식재산 법률 대리업, 지식재산 평가·임대 및 중개업, 지식재산 유통업, 지식재산 정보서비스업, 지식재산 컨설팅·교육 및 홍보업 등의 산업활동을 포함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분류체계==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분류체계==
지식서비스산업분류는 7개의 대분류, 13개의 중분류, 15개의 소분류로 분류한다.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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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span="3"|지식재산서비스산업 분류체계||산업정의
 
!colspan="3"|지식재산서비스산업 분류체계||산업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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