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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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산업분류는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저작권기반산업의 경제적기여도 조사 가이드」를 근거로 저작권산업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분류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산업의 범위 확대와 사회적 관심 증대에 따른 체계적인 저작권산업 통계 생산하기위해 작성되었다.

저작권산업의 범위[편집 | 원본 편집]

창작물 및 보호대상물 (소설․시․음악․미술․지도․설계도안․영화․소프트웨어 등)의 창작, 생산, 공연, 방송, 전시 또는 도소매 활동을 영위하는 산업과 저작권*이 그 산업의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 (WIPO 「저작권기반산업의 경제적기여도 조사 가이드」, 29 페이지)

분류체계 포괄범위[편집 | 원본 편집]

WIPO 저작권산업의 포괄범위를 참고하여 국내산업 실태에 맞게 포괄범위 설정

저작권 산업 분류체계(WIPO)
포괄영역 정의
핵심저작권 산업 작품 및 기타 보호대상물의 창작, 생산, 제조, 공연, 방송, 통신 및 전시, 혹은 유통 및 판매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산업
상호의존저작권 산업 그 기능이 전적으로 혹은 주로 저작물의 창조 생산 및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기의 생산, 제조, 판매에 종사하는 산업
부분저작권 산업 부분적으로 저작물의 창조, 생산, 제조, 수행, 방송, 통신과 전시 및 유통 판매에 관여하는 산업
저작권지원산업 내부의 부분적인 활동이 저작권 및 관련물의 방송, 통신, 판매 및 유통에 기여하며 그 활동이 핵심저작권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저작권산업분류 구조[편집 | 원본 편집]

저작권산업분류의 구조는 1단계(WIPO 저작권산업의 4개 포괄 영역), 2단계(3자리), 3단계(5자리), 4단계(7자리)로 구성되어있다.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출처[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