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산업분류

KOS, 우리 모두의 메타 지식
Minynov20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4월 23일 (목) 07:35 판 (새 문서: '''이러닝산업분류'''는 [http://www.law.go.kr/법령/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07137,20040129) 이러닝산업발전법 제27조(통계 등 실태조사)]에 근...)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러닝산업분류이러닝산업발전법 제27조(통계 등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대표적 지식서비스 산업인 이러닝 산업에 대한 구조분석, 시장규모 등 기초 현황 파악, 산업 육성정책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이러닝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하였다. 이러닝산업 특수분류는 작성 중인 이러닝산업실태조사(승인번호 11528)의 신뢰성, 안정성, 국제비교성을 제고하여 조사업무 효율화 및 통계 활용성 제고에도 기여한다.

포괄범위

  • 이러닝산업실태조사에서 포함 중인 이러닝 콘텐츠, 솔루션, 서비스 부문과 함께, 이러닝 관련 설비 및 기기가 대상인 하드웨어 부문을 추가하여 구성

이러닝산업분류

이러닝산업분류는 대분류 4개, 중분류 12개, 소분류 33개로 구성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