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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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분류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제조업, 건설업, 관련 서비스업과 스포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유통하는 산업과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포괄하여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4.0)와 중앙생산물분류(CPC2.0)의 스포츠관련 산업 및 생산물을 바탕으로,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국민 건강증진 산업이 증대됨에 따라 스포츠 관련 산업의 통계작성 및 구조분석을 할 수 있는 기본틀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스포츠산업진흥법에 의거한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한 체육(운동경기, 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 활동을 지원하는 제조업, 건설업, 관련 서비스(시설업, 기타 운동관련 서비스업)업과 스포츠라는 재화를 수동적 여흥거리로 제공하기 위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유통하는 산업(스포츠 정보 제공업, 스포츠 이벤트업)을 포괄

포괄 범위[편집 | 원본 편집]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제조업, 건설업, 유통업, 관련 서비스업

연혁[편집 | 원본 편집]

  • 2010년 제정
  • 2012년 제1차 개정
  • 2018년 KSCI(제10차) 연계표 개정

스포츠산업분류[편집 | 원본 편집]

스포츠산업분류는 대분류 3개, 중분류 8개, 소분류 19개, 세분류66개로 구성되어있다.

스포츠산업분류(단위: 분류 수)
대분류(3개) 중분류(8개) 소분류(19개) 세분류(66개)
1.스포츠시설업 2 5 19
2.스포츠 용품업 2 6 26
3.스포츠 서비스업 4 8 21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출처[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