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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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분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9094호) 제2조, 제12조, 제18조 등을 근거로하여 작성되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소방산업분야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정하여 관련 산업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통계 작성 수단으로 활용된다. 소방산업분류체계를 통해 소방산업의 중요성과 규모 증대로 관련 산업분야의 체계적인 육성 전략 수립을 위한 분류체계 마련함이 목적이다.

연혁[편집 | 원본 편집]

  • 2013년 소방산업분류 제정

소방산업분류체계[편집 | 원본 편집]

소방산업분류체계는 설계, 공사, 감리, 관리, 방염, 제조, 도소매, 교육, 기타 등 9개 대분류, 21개 중분류, 38개 소분류 등으로 구성하며 분류코드는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분류한다.

소방산업분류(단위: 분류 수)
대분류(9개) 중분류(21개) 소분류(38)개
1.소방 설계업 2 2
2.소방 공사업 2 2
3.소방 감리업 2 2
4.소방 관리업 1 1
5.방염업 2 2
6.소방 제조업 3 7
7.소방 도매 및 소매업 2 4
8.소방 교육서비스업 2 5
9.소방 관련 기타 서비스업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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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출처[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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