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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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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산업분류'''(Social Service Industrial Special Code, '''SSISC''')는 사회보장기본법 제 32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기반으로 사회서비스산업분야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정하여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통계 작성 수단으로 활용되며, 새로운 사회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 융·복합 및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산업 확립을 목적으로 IT, 콘텐츠, 스포츠, 관광 등 이미 특수분류가 신설된 주요 유망산업과 함께 5대 창조서비스 산업에 포함된 사회서비스 위상 제고하고자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산업분야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정하여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SSISC: Social Service Industrial Special Code)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통계 작성 수단으로 활용
 
*새로운 사회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 융·복합 및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산업 확립
 
*IT, 콘텐츠, 스포츠, 관광 등 이미 특수분류가 신설된 주요 유망산업과 함께 5대 창조서비스 산업에 포함된 사회서비스 위상 제고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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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
*사회보장기본법 제 32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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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정
  
==포괄범위==
+
== 사회서비스신업 분류체계 ==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서비스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9차)에 맞춰 대분류 8, 중분류 15, 소분류 44개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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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산업분류는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서비스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차)에 맞춰 대분류 8, 중분류 15, 소분류 44개로 분류한다.
  
==사회서비스산업분류 정보==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 구분 || 내용
+
!colspan="4"|사회서비스산업분류(단위: 분류 수)
 
|-
 
|-
| 한국어(Korean)
+
|'''대분류(8개)'''
| [[사회서비스산업분류]]
+
|'''중분류(15개)'''
 +
|'''소분류(44개)'''
 
|-
 
|-
| 영어(English)
+
|'''1.종합 사회서비스업'''
| Social Service Industrial Special Code, '''SSISC'''
+
|1
 +
|2
 
|-
 
|-
| Year of Current
+
|'''2.돌봄서비스업'''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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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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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uthor
+
|'''3.상담․재활서비스업'''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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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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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Year of Creation
+
|'''4.건강지원 서비스업'''
| Unknow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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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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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uroVoc
+
|'''5.교육 및 역량 개발 관련 사회서비스업'''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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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DDC
+
|'''6.문화․체육 관련 시설 이용 지원 서비스업'''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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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Form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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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ine,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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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KOS Type
+
|'''8.사회서비스 관련 행정'''
| Classification Scheme
+
|2
|-
+
|7
| VIAF
 
| [[Statistics Korea]][http://viaf.org/viaf/13297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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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act
 
| 042-481-4114
 
|-
 
| License
 
| Unknown
 
 
|-
 
|-
 
|}
 
|}
  
[[Category:통계분류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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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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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ssc.kostat.go.kr 통계분류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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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기본법/(14839,20170726) 사회보장기본법]
 +
*BARTOC URL http://bartoc.org/en/node/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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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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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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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통계분류포털]]
 
[[Category: 지식구조체계]]
 
[[Category: 지식구조체계]]

2021년 3월 1일 (월) 07:18 기준 최신판

사회서비스산업분류(Social Service Industrial Special Code, SSISC)는 사회보장기본법 제 32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산업분야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정하여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통계 작성 수단으로 활용되며, 새로운 사회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 융·복합 및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산업 확립을 목적으로 IT, 콘텐츠, 스포츠, 관광 등 이미 특수분류가 신설된 주요 유망산업과 함께 5대 창조서비스 산업에 포함된 사회서비스 위상 제고하고자 한다.

연혁[편집 | 원본 편집]

  • 2013년 제정

사회서비스신업 분류체계[편집 | 원본 편집]

사회서비스산업분류는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서비스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차)에 맞춰 대분류 8, 중분류 15, 소분류 44개로 분류한다.

사회서비스산업분류(단위: 분류 수)
대분류(8개) 중분류(15개) 소분류(44개)
1.종합 사회서비스업 1 2
2.돌봄서비스업 2 12
3.상담․재활서비스업 2 4
4.건강지원 서비스업 2 4
5.교육 및 역량 개발 관련 사회서비스업 2 7
6.문화․체육 관련 시설 이용 지원 서비스업 2 4
7.사회 참여 지원 서비스업 3 5
8.사회서비스 관련 행정 2 7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출처[편집 | 원본 편집]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