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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산업분류'''(Social Service Industrial Special Code, '''SSISC''')는 사회보장기본법 제 32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산업분야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정하여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통계 작성 수단으로 활용되며, 새로운 사회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 융·복합 및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산업 확립을 목적으로 IT, 콘텐츠, 스포츠, 관광 등 이미 특수분류가 신설된 주요 유망산업과 함께 5대 창조서비스 산업에 포함된 사회서비스 위상 제고하고자 한다. | '''사회서비스산업분류'''(Social Service Industrial Special Code, '''SSISC''')는 사회보장기본법 제 32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산업분야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정하여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통계 작성 수단으로 활용되며, 새로운 사회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 융·복합 및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산업 확립을 목적으로 IT, 콘텐츠, 스포츠, 관광 등 이미 특수분류가 신설된 주요 유망산업과 함께 5대 창조서비스 산업에 포함된 사회서비스 위상 제고하고자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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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6일 (목) 04:34 판
사회서비스산업분류(Social Service Industrial Special Code, SSISC)는 사회보장기본법 제 32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산업분야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정하여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통계 작성 수단으로 활용되며, 새로운 사회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 융·복합 및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산업 확립을 목적으로 IT, 콘텐츠, 스포츠, 관광 등 이미 특수분류가 신설된 주요 유망산업과 함께 5대 창조서비스 산업에 포함된 사회서비스 위상 제고하고자 한다.
연혁
- 2013년 제정
사회서비스신업 분류체계
사회서비스산업분류는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서비스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차)에 맞춰 대분류 8, 중분류 15, 소분류 44개로 분류한다.
사회서비스산업분류(단위: 분류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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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8개) | 중분류(15개) | 소분류(44개) | |
1.종합 사회서비스업 | 1 | 2 | |
2.돌봄서비스업 | 2 | 12 | |
3.상담․재활서비스업 | 2 | 4 | |
4.건강지원 서비스업 | 2 | 4 | |
5.교육 및 역량 개발 관련 사회서비스업 | 2 | 7 | |
6.문화․체육 관련 시설 이용 지원 서비스업 | 2 | 4 | |
7.사회 참여 지원 서비스업 | 3 | 5 | |
8.사회서비스 관련 행정 | 2 | 7 |
외부 링크
출처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