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분류 편집하기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1번째 줄: 1번째 줄:
'''미국특허분류'''(美國特許分類, United States Patent Classification, '''UPC''')는 [[미국특허청]]에서 [[국제특허분류]](IPC)와 함께 사용하는 독자적인 특허분류이다. 미국특허분류(UPC)는 국제특허분류(IPC)가 만들어지기 이전인 1831년부터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던 특허분류체계로서 발명을 분류하기 위한 코드였으며, 응용분야, 기능, 효과, 구조의 관점으로 분류된다. 분류개소는 약 15만개로 [[화학]], [[전기전자]], [[기계]]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미국특허분류(UPC)는 [http://uspto.gov/index.htm 미국특허청(USPTO)]에서 조회가 가능하다.<ref name="미국특허분류">
+
'''미국특허분류'''(美國特許分類, United States Patent Classification, '''UPC''')는 [[미국특허청]]에서 [[국제특허분류]](IPC)와 함께 사용하는 독자적인 특허분류이다. UPC는 IPC가 만들어지기 이전인 1831년부터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던 특허분류체계로서 발명을 분류하기 위한 코드였으며, 응용분야, 기능, 효과, 구조의 관점으로 분류된다. 분류개소는 약 15만개로 [[화학]], [[전기전자]], [[기계분야]]망라하고 있다. 미국특허분류(UPC)는 [http://uspto.gov/index.htm 미국특허청(USPTO)]에서 조회가 가능하다.<ref name="미국특허분류">
  
UPC는 청구항에 중심을 두고 분류되기 때문에 발명과 관련된 기술의 관점에서 분류되는 IPC와는 다르며, 국제특허분류(IPC)가 산업구분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미국특허분류(UPC)는 기능을 중심으루 분류하여 선행기술조사 시에 더 정확한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미국특허분류(UPC)는 한 달에 한 번씩 개정되기 때문에 국제특허분류(IPC)에 비해 좀 더 유연하게 기술의 변화에 맞는 특허분류가 부여되어 특허검색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ref name="미국특허분류"/>
+
UPC는 청구항에 중심을 두고 분류되기 때문에 발명과 관련된 기술의 관점에서 분류되는 IPC와는 다르며, IPC가 산업구분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UPC는 기능을 중심으루 분류하여 선행기술조사 시에 더 정확한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UPC는 한 달에 한 번씩 개정되기 때문에 IPC에 비해 좀 더 유연하게 기술의 변화에 맞는 특허분류가 부여되어 특허검색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ref name="미국특허분류"/>
  
 
==UPC 구조==
 
==UPC 구조==
31번째 줄: 31번째 줄:
 
|-
 
|-
 
|}
 
|}
대부분 [[특허분류]]에서는 도트(Dot)개수로 계층구조를 표시하는데 미국특허분류(UPC)에서 도트(Dot)를 사용한다. 위 표에서 나타는 것과 같이 도트(Dot)가 계층구조의 앞에 표시된다. 이러한 도트(Dot)는 한 개 적은 도트를 갖는 최근접 상위 서브클래스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
대부분 [[특허분류]]에서는 도트(Dot)개수로 계층구조를 표시하는데 UPC에서 도트(Dot)를 사용한다. 위 표에서 나타는 것과 같이 도트(Dot)가 계층구조의 앞에 표시된다. 이러한 도트(Dot)는 한 개 적은 도트를 갖는 최근접 상위 서브클래스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특허분류 349/106은 도트개수가 3개이고, 도트가 하나 적은 최근접 상위 서브클래스인 349/104에 포함되고, 349/104는 도트가 하나 적은 최근접 상위 서브클래스인 349/84에 포함되고 349/04는 349/56에 포함되므로, 미국특허분류 349/106은 도트개수가 하나씩 적은 서브클래스 104, 84, 56을 하나의 연속된 계층구조로 보아야 한다.
+
예를 들어 미국특허분류 349/106은 도트개수가 3개이고, 도트가 하나 적은 최근접 상위 서브클래스인 349/104에 포함되고, 349/104는 도트가 하나 ㅈ거은 최근접 상위 서브클래스인 349/84에 포함되고 349/04는 349/56에 포함되므로, 미국특허분류 349/106은 도트개수가 하나씩 적은 서브클래스 104, 84, 56을 하나의 연속된 계층구조로 보아야 한다.
  
미국특허분류(UPC)는 '클래스(3자리)/서브클래스(3자리)'로 표시된다고 하였지만 변형된 형식도 존재한다. 변형된 형식은 대부분 기존 특허분류를 더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
UPC는 '클래스(3자리)/서브클래스(3자리)'로 표시된다고 하였지만 변형된 형식도 존재한다. 변형된 형식은 대부분 기존 특허분류를 더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57번째 줄: 57번째 줄:
  
 
==UPC 분류기준==
 
==UPC 분류기준==
특허분류를 사용하여 특허조사를 하는 경우에 사용할 특허분류를 선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미국특허분류(UPC)는 응용(Application)위주와 기능(Function)위주의 관점을 혼합한 절충형의 관점을 취한 IPC와는 달리 청구항을 중심(기능 지향)으로 분류를 결정하기 때문에, UPC와 IPC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ref name="미국특허분류">
+
특허분류를 사용하여 특허조사를 하는 경우에 사용할 특허분류를 선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UPC는 응용(Application)위주와 기능(Function)위주의 관점을 혼합한 절충형의 관점을 취한 IPC와는 달리 청구항을 중심(기능 지향)으로 분류를 결정하기 때문에, UPC와 IPC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ref name="미국특허분류">
  
 
===청구항 중심(기능 지향)===
 
===청구항 중심(기능 지향)===
68번째 줄: 68번째 줄:
 
미국허분류(UPC)는 1831년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해 왔으며, 청구항에 중심을 두고 분류되기 때문에 응용분야, 기능, 효과, 구조의 관점으로 분류된다.
 
미국허분류(UPC)는 1831년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해 왔으며, 청구항에 중심을 두고 분류되기 때문에 응용분야, 기능, 효과, 구조의 관점으로 분류된다.
  
1968년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은 국제특허분류(IPC)가 되입되었다. 이에 미국 특허를 IPC에 의해 분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IPC/UPC 대비표를 만들었지만, 두 제도 자체의 차이점 및 갱신방법상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몇몇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UPC에 상호참조가 도입되면서 IPC/UPC를 비평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
1968년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은 IPC가 되입되었다. 이에 미국 특허를 IPC에 의해 분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IPC/UPC 대비표를 만들었지만, 두 제도 자체의 차이점 및 갱신방법상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몇몇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UPC에 상호참조가 도입되면서 IPC/UPC를 비평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미국특허분류(UPC) 이후에 국제특허분류(IPC)가 되입되었으나 위와같은 이유로 자국의 특허분류인 UPC에 더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미국 특허조사의 경우 IPC만으로 조사하는 것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IPC와 UPC를 모두 사용하여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f name="미국특허분류">{{서적 인용 |저자=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 |날짜=2009.11.16 |제목=특허정보 검색실무 Manual |url=http://www.ipac.or.kr |위치=서울 |쪽=200-208 |isbn=9788996238416 |확인날짜=2020.03.09 }}</ref>
+
미국특허분류(UPC) 이후에 [[국제특허분류]](IPC)가 되입되었으나 위와같은 이유로 자국의 특허분류인 UPC에 더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미국 특허조사의 경우 IPC만으로 조사하는 것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IPC와 UPC를 모두 사용하여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f name="미국특허분류">{{서적 인용 |저자=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 |날짜=2009.11.16 |제목=특허정보 검색실무 Manual |url=http://www.ipac.or.kr |위치=서울 |쪽=200-208 |isbn=9788996238416 |확인날짜=2020.03.09 }}</ref>
  
 
==같이 보기==
 
==같이 보기==

KOS, 우리 모두의 메타 지식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KOS, 우리 모두의 메타 지식 LOD: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