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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일 (월) 04:25 기준 최신판
물류산업분류는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물류사업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물류산업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직접 파악할 수 없는 화물 운송과 관련된 활동(물류)에 대한 산업 연관분석 및 비용 편익분석 등을 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포괄 범위[편집 | 원본 편집]
화물운송을 직접 운송하는 활동, 운송 지원시설 운영 및 임대, 운송관련 서비스를 포함한다.
연혁[편집 | 원본 편집]
- 2000년 제정
- 2007년 제1차 개정
- 2019년 제2차 개정
물류산업분류체계[편집 | 원본 편집]
물류산업분류는 3개의 대분류, 11개의 중분류, 24개의 소분류, 33개의 세분류로 구성된다.
물류산업분류(단위: 분류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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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3개) | 중분류(11개) | 소분류(24개) | 세분류(33개) |
1.화물 운송업 | 3 | 7 | 11 |
2.물류시설 운영업 | 2 | 4 | 8 |
3.물류 관련 서비스업 | 6 | 13 | 14 |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 통계분류포털
- BARTOC URL http://bartoc.org/en/node/20076
출처[편집 | 원본 편집]
물류산업 특수분류 제2차 개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