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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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산업분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로봇산업을 선정하고 "지능형로봇산업 비전 및 발전전략"사업계획을 수립하므로써 이를 근거로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통계청 등이 공동 작업하여 제정되었따.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성장ㆍ융복합 산업인 로봇산업 특수분류 체계를 마련하여, 관련 국가통계 작성ㆍ서비스 등에 활용하기위해 작성되었으며, 가전략산업으로 선정된 로봇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계인프라 구축할 수 있다.

연혁[편집 | 원본 편집]

  • 2006년 제정
  • 2008년 1차 개정
  • 2011년 2차 개정
  • 2019년 3차 개정

포괄범위[편집 | 원본 편집]

  • 제조업용 로봇, 서비스용 로봇 및 그 관련부품, 로봇시스템, 로봇임베디드(외형적으로는 로봇의 형상이 아니지만 로봇의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제품을 의미), 로봇 서비스 등을 포함

로봇산업 분류체계[편집 | 원본 편집]

3차 개정을 통해 현재 7개의 대분류, 44개의 중분류, 162개의 소분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로봇산업분류(단위: 분류 수)
대분류(7개) 중분류(44개) 소분류(162)개
1.제조업용 로봇 제조 8 30
2.전문서비스용 로봇 제조 8 31
3.개인서비스용 로봇 제조 5 16
4.로봇부품 제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 6 32
5.로봇시스템 제조 3 14
6.로봇임베디드 제품 제조 5 7
9.로봇 관련 서비스 9 29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출처[편집 | 원본 편집]

틀: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