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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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산업분류([Classification of Design industry])는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자인정책 수립 근거 및 예측 환경 고도화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 제10조의 2에 따라 2012년 제정되었으며 최근 2018년에 개정되었다. 디자인산업분류를 통해 디자인 전문기업과 디자인 활용기업으로 정의하는 디자인산업 통계의 신뢰도 제고 및 시계열 예측 등 디자인정책의 실효성과 2007년 통계청 승인통계로 시행중인 '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신뢰도 제고할 수 있다.


포괄범위

디자인산업분류체계는 기존의 전문디자인업 이외에 디자인 관련 산업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범위의 디자인산업 분류체계로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차)에는 인테리어디자인업, 제품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 기타 전문디자인업 4개 소분류로 구성되었지만 디자인산업분류에서는 서비스·경험디자인 신설 등 8개 대분류, 42개 중분류, 154개 소분류 등으로 구분한 디자인 산업 분류체계이다. 분류구조는 대·중·소분류의 3단계로이며, 분류코드는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 (대분류(1자리), 중분류(2자리), 소분류(3자리))로 구성되어있다.


디자인산업 특수분류체계

디자인산업 특수분류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1 제품디자인 1-1 전기전자제품디자인 1-1-1 의료기기디자인 27111* 27112* 27192* 27199*
1-1-2 컴퓨터 및 모니터디자인 26310* 26322*
1-1-3 컴퓨터주변기기디자인 26323* 26329*
1-1-4 유무선통신기기 및 통신장비디자인 26410* 26422* 26429*
1-1-5 영상기기디자인 26511* 26519* 27322*
1-1-6 음향기기디자인 26292* 26521* 26529*
1-1-7 방송용장비/기기디자인 26421*
1-1-8 생활가전 및 주방가전디자인 28511* 28519* 28520* 29172* '29174* 29175* 29250*
1-1-9 사무기기디자인 29180*
1-1-10 조명기기디자인 28410* 28422* 28429*
1-1-11 전기장비 및 특수용도 조명등 디자인 27329* 28111* 28112* 28113* 28119* 28121* 28122* 28421* 28423* 28903*

* : 산업의 일부를 디자인산업으로 포함하는 것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