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산업분류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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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산업분류'''는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자인정책 수립 근거 및 예측 환경 고도화하기 위하여 [http://www.law.go.kr/법령/산업디자인진흥법/(12608)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 제10조의 2]에 따라 | + | '''디자인산업분류'''([Classification of Design industry])는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자인정책 수립 근거 및 예측 환경 고도화하기 위하여 [http://www.law.go.kr/법령/산업디자인진흥법/(12608)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 제10조의 2]에 따라 2012년 제정되었으며 최근 2018년에 개정되었다. 디자인산업분류를 통해 디자인 전문기업과 디자인 활용기업으로 정의하는 디자인산업 통계의 신뢰도 제고 및 시계열 예측 등 디자인정책의 실효성과 2007년 통계청 승인통계로 시행중인 '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신뢰도 제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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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산업분류체계는 기존의 전문디자인업 이외에 디자인 관련 산업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범위의 분류체계로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차)에는 인테리어디자인업, 제품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 기타 전문디자인업 4개 소분류로 구성되었지만 디자인산업분류에서는 서비스·경험디자인 신설 등 8개 대분류, 42개 중분류, 154개 소분류 등으로 | + | 디자인산업분류체계는 기존의 전문디자인업 이외에 디자인 관련 산업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범위의 디자인산업 분류체계로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차)에는 인테리어디자인업, 제품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 기타 전문디자인업 4개 소분류로 구성되었지만 디자인산업분류에서는 서비스·경험디자인 신설 등 8개 대분류, 42개 중분류, 154개 소분류 등으로 구분한 디자인 산업 분류체계이다. 분류구조는 대·중·소분류의 3단계로이며, 분류코드는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 (대분류(1자리), 중분류(2자리), 소분류(3자리))로 구성되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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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산업 특수분류체계== | ==디자인산업 특수분류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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