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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사업(예시) > | < 공간정보사업(예시) > |
2020년 4월 14일 (화) 12:33 판
공간정보산업분류는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2조에서의 공간정보산업(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여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물류·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성장한 공간정보산업을 국가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정확한 산업현황 통계의 생산을 위해 작성되었다.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정보)
포괄범위
- LBS(Location based services)·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게임 등 공간정보와 융·복합 및 연계하거나 다양하게 접목하여 활용하는 유관산업분야도 연계산업으로 포함
< 공간정보사업(예시) > - 측량업 및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 위성측위 등 위치결정 관련 장비산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 - 공간정보의 생산·관리·가공·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 공간정보 관련 교육 및 상담 등
연혁
- 2012년 제정
- 2019년 제1차 개정
분류체계
공간정보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차)에 맞춰 제조업, 도매업, 서비스업 등 대분류 6, 중분류 16, 소분류 20개로 분류
공간정보산업분류(단위: 분류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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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6개) | 중분류(16개) | 소분류(20)개 | |
1.공간정보 관련 제조업 | 2 | 2 | |
2.공간정보 관련 도매업 | 3 | 3 | |
3.공간정보 관련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 | 3 | 5 | |
4.공간정보 관련 기술 서비스업 | 4 | 4 | |
5.공간정보 관련 교육 서비스업 | 3 | 5 | |
6.공간정보 관련 협회 및 단체 | 1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