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의무기록자료, 사망원인통계조사 등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모든 형태의 보건 및 인구동태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질병 및 기타 보건문제를 분류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연혁
- 1952.11. 제정
- 1972. 10. 26. 제1차 개정(시행일자 1973. 01. 01.)
- 1979. 01. 01. 제차 2개정(시행일자 1979. 01. 01)
- 1993. 11. 20. 제차 3개정(시행일자 1995. 01. 01.)
- 2002. 07. 23. 제차 4개정(시행일자 2003. 01. 01.)
- 2007. 07. 02. 제차 5개정(시행일자 2008. 01. 01.)
- 2010. 11. 01. 제차 6개정(시행일자 2011. 01. 01.)
- 2015. 09. 24. 제차 7개정(시행일자 2016. 01. 01.)
분류원칙
- 이환 병태의 전 영역을 포함할 수 있는 상호 독립적인 제한된 수의 항목으로 구성
- 분류 항목은 질병 현상에 대한 통계적 연구가 용이하도록 선정
- 어떤 질병이 공중보건에 특히 중요하거나 자주 발생한다면 독립 항목
- 세 번째 이외의 항목들은 서로 관련을 갖는 병태들로 이루어진 별도의 묶음으로 구성
- 모든 질병 또는 이환 병태는 적합한 항목에 분류
분류 구조
- 본분류 : 대?중?소?세?세세분류의 단계적 분류체계로 구성
- 대분류 22개, 중분류 267개, 소분류 2,093개, 세분류 12,603개, 세세분류 6,335개
- 기타분류 : 신생물의 형태 분류
- 본분류 중「Ⅱ. 신생물」에 대한 분류를 세포조직학적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