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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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1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0월 4일 (금) 17:3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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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위험물(Dangerous Goods)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18 및 항공법에 따라 폭발성,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혹은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 사람이나 항공기에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험물은 항공법에서 정한대로 위험물임을 신고하고 포장, 표기 및 그 밖에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송이 되어야 하며, 위반시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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