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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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2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9월 2일 (월) 07:1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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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분류
영문제목Classification of game rating
저자게임물관리위원회
발행처게임물관리위원회
발행년2018
제공형식온라인(Online)
KOS유형분류체계
BARTOChttp://bartoc.org/en/node/20125

게임물등급분류(Classification of game rating)「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조 제1호와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과 관계된 기기 및 장치”는 모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즉,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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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각주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