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허가 대상 가축전염병 병원체 목록
영문제목 | List of infectious livestock pathogens subject to import permi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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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
발행처 |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 |
발행년 | 확인불가 |
제공형식 | Excel |
KOS유형 | 목록 |
수입허가 대상 가축전염병 병원체 목록은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 KVCC(Korea Veterinary Culture Collection)에서 게시한다.
ㅇ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KVCC: Korea Veterinary Culture Collection] (이하 "수의생명자원은행"이라 한다)"이란 수의생명자원의 수집, 기탁, 보존, 관리, 이용 및 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내 뱅크시스템을 말한다.(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고시 일부개정 전문1부 3p.)
-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본부 고시 중 고시번호 제2023-11호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 해당 규정의 제•개정 이력은 다음과 같다
ㅇ 가축전염병 병원체 목록 게시의 근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제3항 및 [가축전염병 병원체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별표1, 별표2 하단임.
- 별표1: 특별관리병원체 목록(제2조제2호가목 관련)
- 별표2: 일반관리병원체 목록(제2조제2호나목 관련)
제2조제2호. “병원체”란 동물의 전염성 질병을 유발하는 수의생명자원을 말하며, 국가방역 및 국민보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특별관리병원체 :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이라 한다)에 명시된 제1종 가축전염병 병원체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병원체(별표 1)
나. 일반관리병원체 : 가전법에 명시된 제2·3종 가축전염병 병원체 중 특별관리병원체를 제외한 병원체,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병원체(별표 2) 및 그 밖에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ㅇ 이전 목록 있음 (최초 게시 아닌 것으로 추정됨_이유: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제정이 2014년이기 때문)
2021-01-07 수입허가 및 보유목록 신고 대상 가축전염병 병원체 목록 게시
https://kahis.go.kr:9000/kvcc/board/notice/00067.do?searchKeyword=&pageIndex=1
ㅇ 담당부서: *동식물위생연구부 연구기획과 (2023-11-29기준 담당자: 수의연구이유나 054-912-0719)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동식물위생연구부>연구기획과
- 농림축산검역본부>알림마당>법령정보> 검역본부고시> 고시번호 제2023-11호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https://www.qia.go.kr/bbs/lawAnn/viewLawWebAction.do?id=198599&type=0)
-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알림마당>공지사항>수입허가 대상 가축전염병 병원체 목록(작성일: 2023-11-29)의 담당자 정보를 참고한 결과임(https://kahis.go.kr:9000/kvcc/board/notice/00125.do?searchKeyword=&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