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시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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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Classification of] odor emission facil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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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환경부 대기관리과 |
발행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행년 | 2005 |
제공형식 | PDF 및 HWP |
KOS유형 | 분류체계 |
악취배출시설 분류
악취방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호로 정하고 있으며 악취배출시설은 별표2와 같다.
(작성-소혜정)
1. 악취방지법[시행 2023. 9. 29.] [법률 제19310호, 2023. 3. 28., 일부개정]
환경부(대기관리과), 044-201-6907
제1장 총칙<개정 2010.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07.16>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3.09.29] [환경부령 제1055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3조(악취배출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은 별표2와 같다.[전문개정 2011.2.1]
[별표 2] [시행 2023.09.29] [환경부령 제1055호, 2023. 9. 27., 일부개정]
- 악취배출시설
배출시설 종류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