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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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ICT research and development technology classification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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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발행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행년 | 2014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KOS유형 | 분류체계 |
ICT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ICT 분야의 기술동향 및 지원분야 등을 고려하여 수립되었다.
(작성-소혜정)
- 확인된 고시
[별표 2]ICT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제14조제1항 관련]이 처음 게시된 고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별표2] [제2014-2호, 고시, 2014. 1. 6]
- 2019년 개정, 10대 기술분류→6대 기술분류(출처: 제안요청서: ICT기술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사전기획 연구)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시행 2019. 2.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10호, 2019. 2. 13., 일부개정]
1.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시행 2023. 8.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9호, 2023. 8. 24., 일부개정]
제3장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 등
제14조(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① 장관은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ICT 분야의 기술동향 및 지원분야 등을 고려한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는 [별표 2]를 따른다.
② 장관은 기술정책, 기술동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ICT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제14조제1항 관련)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2023-29,2023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