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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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영문제목Classification system of animal care
저자농림축산식품부
발행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년2024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30호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에서 ****동물병원 다빈도 진료항목(20종) 권장 표준 진료절차를 별표로 정하고, 표준 진료절차에 따른 세부 진료지침을 수의사회장이 작성하여 수의사회 홈페이지 게시함으로써 진료 수의사에게 제공한다.

표준진료매뉴얼은 대한수의사회 회원가입을 해야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은 수의사 면허번호가 있는 분에 한하여 확인 후 가입할 수 있다.

(작성-소혜정)


1. 수의사법 [시행 2023. 10. 24.] [법률 제19753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20조의3(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4]

출처: http://www.law.go.kr/법령/수의사법/제20조의3


제정•개정 이유
수의사법 [시행2022 7. 5.] [법률 제18691호, 2022. 1. 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에게는 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에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의무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와 진찰 등의 일정한 진료비용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게시할 의무를 각각 부과하는 한편,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함(제20조의3 신설).

출처: http://www.law.go.kr/법령/제개정문/수의사법/(18691,20220104)


2.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시행 2024. 4. 19.]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30호, 2024. 4. 19.,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20조의3에 따라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에게 그 적용을 권장함으로써 동물 진료의 투명화와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 진료의 표준) ① 동물 진료의 표준은 별표와 같다.
② 대한수의사회의 장은 제1항의 동물 진료의 표준에 따른 세부 진료 지침을 작성하여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진료 지침의 제공은 대한수의사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ㆍ개정 이유
○ 「수의사법」 제20조의3에 따라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에게 그 적용을 권장함으로써 동물 진료의 투명화와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

◇ 주요내용
○ 동물병원 다빈도 진료항목(20종) 권장 표준 진료절차를 별표로 정하고, 표준 진료절차에 따른 세부 진료지침을 수의사회장이 작성하여 진료 수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수의사회 홈페이지 게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본문, 제정ㆍ개정이유
https://www.law.go.kr/행정규칙/동물진료의권장표준/(2024-30,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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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각주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