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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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영문제목Classification of nuclear materials
by grade
저자원자력안전위원회
발행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년2003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물리적 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등급. 잠재적 위험도를 고려하여 등급Ⅰ, 등급Ⅱ 및 등급Ⅲ으로 분류한다. 방호의 요건은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별표2]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제16조 관련)에서 확인 가능하다.

(작성-소혜정)

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약칭: 방사능방재법 )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4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8조(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①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은 잠재적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Ⅰ, 등급Ⅱ 및 등급Ⅲ으로 분류한다. <개정 2014. 5. 21.>
②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1., 2015. 12. 1.>
1.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 요건
2. 사보타주에 대한 방호 요건
3.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방호 요건
[전문개정 2010. 3. 17.]

출처: http://www.law.go.kr/법령/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제8조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약칭: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

[시행 2024. 6. 1.]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제15조(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11. 19.>
제16조(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요건(이하 “방호요건”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1. 19.>

[별표1]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출처:
http://www.law.go.kr/법령/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대책법시행령
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재대책법시행령,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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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각주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