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자료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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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자료의 분류
영문제목Classification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ata
저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년1992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HWPX
KOS유형분류체계

과학기술자료의 분류

과학기술자료는 과학관에서 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 보존ㆍ전시되는 자료로, 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산업기술ㆍ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서 과학ㆍ기술에 관한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1.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과학관법 )

[시행 2024. 5. 28.] [법률 제20353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4.>
1. “과학관”이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 이를 보존ㆍ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료, 전문직원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과학기술자료”란 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산업기술ㆍ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서 과학ㆍ기술에 관한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5조(사업)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과학기술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4.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 국내외 다른 과학관과의 과학기술자료ㆍ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6.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 6. 7.]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과학관법 시행령 )

[시행 2022. 8. 9.]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타법개정]
제3조(과학기술자료의 분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과학기술자료는 별표 1과 같이 분류한다.
[전문개정 2013. 4. 22.]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과학관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20240528,20353,20240227)/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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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각주 및 출처

온라인(Online) 및 PDF, HWP,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