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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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
영문제목National Assembly Records
Classification Standard Table
저자국회도서관
발행처대한민국국회
발행년2011
제공형식xlsx
KOS유형분류체계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


1.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시행 2011. 4. 20.] [국회규칙 제164호, 2011. 4. 20., 전부개정]

제11조(기록물분류기준표)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회도서관장은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분류기준표에는 단위업무명, 단위업무 설명, 기록물철명, 기록물철 설명, 보존기간 및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 등의 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분류기준표는 국회기록 관리시스템으로 생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회도서관장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에 신규로 시행하였거나 보존기간이 변경된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상세한 내용을 국회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고,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국회기록물관리규칙/(20110420,00164,20110420)/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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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및 출처[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