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허가 대상 가축전염병 병원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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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허가 대상 가축전염병 병원체 목록
영문제목List of infectious livestock
pathogens subject to import
permission
저자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발행처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
발행년확인불가
제공형식Excel
KOS유형목록


수입허가 대상 가축전염병 병원체 목록은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 KVCC(Korea Veterinary Culture Collection)에서 게시한다.


ㅇ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KVCC: Korea Veterinary Culture Collection] (이하 "수의생명자원은행"이라 한다)"이란 수의생명자원의 수집, 기탁, 보존, 관리, 이용 및 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내 뱅크시스템을 말한다.(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고시 일부개정 전문1부 3p.)
-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본부 고시 중 고시번호 제2023-11호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 해당 규정의 제•개정 이력은 다음과 같다


가축전염병 병원체 목록 게시의 근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제3항 및 [가축전염병 병원체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별표1, 별표2 하단임.
- 별표1: 특별관리병원체 목록(제2조제2호가목 관련)
- 별표2: 일반관리병원체 목록(제2조제2호나목 관련)
제2조제2호. “병원체”란 동물의 전염성 질병을 유발하는 수의생명자원을 말하며, 국가방역 및 국민보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특별관리병원체 :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이라 한다)에 명시된 제1종 가축전염병 병원체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병원체(별표 1)
나. 일반관리병원체 : 가전법에 명시된 제2·3종 가축전염병 병원체 중 특별관리병원체를 제외한 병원체,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병원체(별표 2) 및 그 밖에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이전 목록 있음 (최초 게시 아닌 것으로 추정됨_이유: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제정이 2014년이기 때문) 2021-01-07 수입허가 및 보유목록 신고 대상 가축전염병 병원체 목록 게시
https://kahis.go.kr:9000/kvcc/board/notice/00067.do?searchKeyword=&pageIndex=1


담당부서: *동식물위생연구부 연구기획과 (2023-11-29기준 담당자: 수의연구이유나 054-912-0719)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동식물위생연구부>연구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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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각주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