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SS 배출원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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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SS 배출원 분류체계(Classification of Clean Air Poliy Support System)는 유럽 CORINAIR 배출원 분류체계(SNAP 97)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배출원 분류체계를 국내 현실에 맞추어 변경하여 기존 11개 대분류에서 13개의 대분류로 변경하였다. 연료연소 배출원은 에너지산업(01), 비산업(02), 제조업 연소(03)로 나누며 제조업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은 생산공정(04)에 포함한다. 주유소 및 저유소의 휘발유 증발은 에너지 수송 및 저장(05), 페인트 등의 사용으로 인한 배출은 유기용제 사용(06) 배출원에 해당한다. 자동차는 도로(07), 항공, 선박, 건설기계 등은 비도로(08) 배출원으로 분류하며 폐기물처리(09) 및 농업활동(10)에 의한 배출원도 포함하고 있다. 그 외 산불 및 화재는 기타 면오염원(11), 도로 재비산, 건설활동 등은 비산먼지(12), 고기구이, 숯가마 등은 생물성 연소(13) 배출원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