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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4일 (화) 13:26 판
관광산업분류는 세계관광기구(WTO)와 유엔통계위원회가 공동 작성한 국제관광표준분류(Standar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ourism Activities)를 기초로 국내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며 관광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포괄범위
건설업, 자동차판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기계장비 임대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업 등을 포함한다.
연혁
- 2010년 제정
- 2012년 1차 개정
관광산업분류
관광산업분류체계의 분류구조는 1단계(관광산업의 4개 포괄 영역), 2단계(3자리), 3단계(5자리), 4단계(7자리)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