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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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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1. 법령'''</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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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결정서ㆍ사건기록및심판사무관련장부의보존등에관한규칙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 [https://www.law.go.kr/법령/결정서ㆍ사건기록및심판사무관련장부의보존등에관한규칙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 [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20사건의%20접수에%20관한%20규칙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 [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20사건의%20접수에%20관한%20규칙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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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2일 (화) 05:26 기준 최신판

기록의 분류
영문제목classification of records
저자헌법재판소
발행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년2005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HWPX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기록의 분류

1.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3. 28.] [헌법재판소규칙 제467호, 2024. 3. 28., 일부개정]

제7조(기록의 분류 및 정리) 인계받은 사건기록은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정한 사건의 종류(이하 “사건의 종류”라 한다)에 따라 분류한 후 다시 사건완결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되, 완결 일자가 같은 사건의 기록은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한다. <개정 2008. 6. 5.>


2.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2. 23.] [헌법재판소규칙 제446호, 2022. 2. 23., 일부개정]

제3조(사건의 종류) ①이 규칙에 따라 접수할 사건의 종류는 본안사건ㆍ신청사건 및 특별사건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2. 23.>

②본안사건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2. 2. 23.>
1. 위헌법률심판사건
2. 탄핵심판사건
3. 정당해산심판사건
4. 권한쟁의심판사건
5.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6.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2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③신청사건은 독립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다음 각호의 사건을 말한다.
1. 신청이 독립된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사건
2. 본안사건에 부수된 신청으로서 그 재판에 대한 불복이 따로 허용되는 사건
3. 수명재판관의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4. 참여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④특별사건은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사건 이외의 사건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사건을 말한다.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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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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