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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1., 2014. 5. 9., 2016. 1. 19., 2017. 3. 21., 2020. 2. 4., 2023. 10. 31.>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1., 2014. 5. 9., 2016. 1. 19., 2017. 3. 21., 2020. 2. 4., 2023. 10.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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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기체계”라 함은 유도무기ㆍ항공기ㆍ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무기체계”라 함은 유도무기ㆍ항공기ㆍ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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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br> | 9.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br> | ||
10. 모의분석ㆍ모의훈련 소프트웨어, 전투력 지원을 위한 필수장비 등 그 밖의 무기체계 | 10. 모의분석ㆍ모의훈련 소프트웨어, 전투력 지원을 위한 필수장비 등 그 밖의 무기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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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의 분류 | 제2절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의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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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세부분류) 영 제2조 각 호의 무기체계에 대한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고, 영 제2조의2 각 호의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세부분류는 별표 5와 같다. | 제7조(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세부분류) 영 제2조 각 호의 무기체계에 대한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고, 영 제2조의2 각 호의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세부분류는 별표 5와 같다. | ||
[별표4] 무기체계 세부분류 | [별표4] 무기체계 세부분류 | ||
− | + | == 관련정보 == | |
+ | <big>'''1. 법령'''</big> | ||
+ | * [https://www.law.go.kr/법령/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 ||
+ | * [https://www.law.go.kr/법령/방위사업법%20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 ||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 ||
==같이보기== | ==같이보기== | ||
+ | * [[전력지원체계 분류]]<br /> | ||
==외부링크== | ==외부링크== | ||
− | + | * https://www.law.go.kr/법령/방위사업법/(20240807,20190,20240206)/제3조 | |
− | + | * https://www.law.go.kr/법령/방위사업법시행령/(20240527,34459,20240430)/제2조 | |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2924,20240502)/제7조 | ||
[[Category: 지식조직체계]] | [[Category: 지식조직체계]] | ||
[[Category: 분류체계]] | [[Category: 분류체계]] | ||
[[Category: 국방부]] | [[Category: 국방부]] |
2024년 10월 8일 (화) 14:05 판
영문제목 | Weapon system classification |
---|---|
저자 | 국방부 |
발행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행년 | 2006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KOS유형 | 분류체계 |
KOS 소개
무기체계 분류
1. 방위사업법
[시행 2024. 5. 7.] [법률 제20190호, 2024. 2. 6.,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1., 2014. 5. 9., 2016. 1. 19., 2017. 3. 21., 2020. 2. 4., 2023. 10. 31.>
3. “무기체계”라 함은 유도무기ㆍ항공기ㆍ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5. 27.] [대통령령 제34459호, 2024. 4. 30., 일부개정]
제2조(무기체계의 분류)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7, 2016.2.29, 2021.5.11>
1. 통신망 등 지휘통제ㆍ통신 무기체계
2. 레이다 등 감시ㆍ정찰무기체계
3. 전차ㆍ장갑차 등 기동무기체계
4. 전투함 등 함정무기체계
5. 전투기 등 항공무기체계
6. 자주포 등 화력무기체계
7. 대공유도무기 등 방호무기체계
8. 사이버전장관리체계 등 사이버무기체계
9.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
10. 모의분석ㆍ모의훈련 소프트웨어, 전투력 지원을 위한 필수장비 등 그 밖의 무기체계
3.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시행 2024. 5. 2.] [국방부훈령 제2924호, 2024. 5. 2., 일부개정]
제2절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의 분류
제7조(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세부분류) 영 제2조 각 호의 무기체계에 대한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고, 영 제2조의2 각 호의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세부분류는 별표 5와 같다.
[별표4] 무기체계 세부분류
관련정보
1.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