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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4일 (금) 17:00 기준 최신판
1. 용어사전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정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한 지역·지구등,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행위 등과 관련된 용어를 선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 각각의 용어는 표제어, 용어유형, 관계법령, 용어설명, 관련용어로 구성하였습니다.(‘용어작성 예시’ 참조)
가. 표제어 : 용어명을 의미합니다.
나. 용어유형 : 다음과 같이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① 지역·지구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의하여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지역·지구등에 해당하는 용어
② 건축물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 분류에 해당하는 용어
③ 도시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용어
④ 토지이용행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행위에 해당하는 용어
⑤ 기타 :도시계획·건축 관련용어 등 토지이용과 관련성이 높은 주요 용어
다. 관계법령 : 용어와 관계된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훈령, 고시 등을 말합니다.
라. 용어설명 : 용어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용어의 정의, 도입배경, 입지·결정기준, 세분용어, 참조용어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 관련용어 : 표제어와 관련성이 높은 용어로서, 용어사전에 수록된 타 표제어이거나 용어설명에 포함된 단어 또는 참조용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용어목록에 있는 용어는 이용의 편리성을 위하여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으며, 표제어, 용어설명에 포함된 단어, 참조용어로 구성하였습니다.(‘용어목록 설명’ 참조)
4.용어설명은 원칙적으로 용어의 정의, 도입배경, 입지·결정기준, 세분용어, 참조용어가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관계법령과 소관부처 정책자료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5.용어상호간의 연계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지구등 분류표, 건축물용도 분류표 및 도시계획시설 분류표를 작성하였으며 ‘용어분류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용어는 법률용어와 전문용어로 구분되며, 법률용어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정의, 입지·결정기준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작성하였고, 전문용어는 도시계획 및 건축용어사전, 백과사전, 국어사전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7.용어사전은 2010.12.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각종 통계자료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조사·공표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8.용어설명은 특정 법률에 규정된 내용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용어와 관계된 다양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의 경우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등의 다양한 법률에서 법제정 취지에 맞게 정의와 분류 등에서 차이를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인·허가 등의 특정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 입지·결정기준, 행위제한, 허가기준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따라야 합니다.
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BARTOC URL http://bartoc.org/en/node/20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