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분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36번째 줄: | 36번째 줄: | ||
− | [[category: | + | [[category:지식조직체계]] |
2024년 10월 4일 (금) 16:44 기준 최신판
영문제목 | Outdoor advertising classification |
---|---|
저자 | 행정안전부 |
발행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행년 | 2003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KOS유형 | 분류체계 |
옥외광고물 분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의 분류.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광고물, 광역적 성격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등 5종에 대한 표시방법이다.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나머지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