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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br>
 
'''1.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br>

2024년 12월 3일 (화) 08:25 기준 최신판

교육비특별회계 자산의 분류
영문제목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 - Classification of Assets
저자교육부
발행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연도2008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HWPX,
DOC
KOS유형분류체계

교육비특별회계 자산의 분류(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 - Classification of Assets)

1.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 3.] [교육부령 제299호, 2023. 3. 3., 일부개정]


제10조(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시ㆍ도교육청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② 자산은 교육ㆍ학예 활동에 기여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시ㆍ도교육청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제11조(자산의 분류) ①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삭제 <2015. 6. 25.>

제12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ㆍ단기금융상품ㆍ미수채권ㆍ미수금ㆍ단기대여금ㆍ선급금 및 재고자산 등을 말한다.

제13조(투자자산) 투자자산은 투자 또는 권리행사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ㆍ장기투자증권 및 장기대여금 등을 말한다.

제14조(유형자산) 유형자산은 교육ㆍ학예 사무에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교육ㆍ연구용기자재, 기계장치, 도서,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입목(立木), 박물관유물 및 건설 중인 자산 등을 말한다.

제15조(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일정기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산업재산권ㆍ저작권ㆍ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개발비 등을 말한다.

제16조(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의 규정에 따른 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장기미수금ㆍ보증금ㆍ장기선급금 및 장기선급비용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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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및 출처[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