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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4일 (수) 05:04 기준 최신판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
영문제목List number system and assignment
method
저자행정안전부
발행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년2024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목록규칙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


재난관리 물품의 분류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중 하나다.


1.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3. 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4호, 2024. 3. 29.,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재난관리자원의 목록번호 체계 및 부여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6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제4조 관련)


2. 제정•개정이유

1. 목적(안 제1조)

◇ 제정이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정(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분류기준 등을 마련함

◇ 제정내용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

4.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안 제4조)

◇ 제정이유
-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목록번호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에 규정

◇ 제정내용
- 재난관리자원의 목록번호 체계와 부여 방법을 별표 6에서 정함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

각주 및 출처[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