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분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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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infobox |title = 옥외광고물 분류 |label2 = 영문제목 |data2 = Outdoor advertising classification |label4 = 저자 |data4 = 행정안전부 |label5 = 발행처 |data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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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div style="text-align:right;">(작성-소혜정)</div>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옥외광고물법 )'''<br>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출처: [http://www.law.go.kr/법령/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조 http://www.law.go.kr/법령/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조]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br>
 
[시행 2024. 2. 27.] [대통령령 제34258호, 2024. 2. 27., 타법개정]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4. 12. 9., 2016. 7. 6., 2018. 5. 28., 2019. 4. 30.>
 
 
1. 벽면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br>
 
가.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ㆍ설치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br>
 
나. 문자ㆍ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br>
 
다.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ㆍ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br>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이라 한다)의 차양면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ㆍ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br>
 
2. 삭제 <2016. 7. 6.><br>
 
3. 돌출간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標識燈)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br>
 
4. 공연간판: 공연ㆍ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ㆍ그림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br>
 
5. 옥상간판: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ㆍ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ㆍ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br>
 
6. 지주(支柱)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br>
 
가.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br>
 
나. 문자ㆍ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ㆍ사각기둥ㆍ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br>
 
다.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br>
 
6의2. 입간판: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br>
 
7. 현수막: 천ㆍ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br>
 
8. 애드벌룬: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br>
 
9. 벽보: 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ㆍ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br>
 
10. 전단: 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br>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br>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교통시설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br>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ㆍ도형 등을 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br>
 
14. 선전탑: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br>
 
15. 아치광고물: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br>
 
16. 창문 이용 광고물: 다음 각 목의 것<br>
 
가.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ㆍ설치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br>
 
나. 문자ㆍ도형 등을 도료,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것<br>
 
17. 특정광고물: 그 밖에 이 조 각 호의 분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광고물로서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br>
 
[전문개정 2011. 10. 10.]
 
 
출처: http://www.law.go.kr/법령/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
 
 
 
'''3. 참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br>
 
[시행 2011. 10. 10.] [대통령령 제23215호, 2011. 10. 10., 일부개정]<br>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경우에는 미리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광고물 및 게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주민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광고 표시방법을 정할 수 있는 자율관리구역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466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물의 규모,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통령령이나 시·군·구 조례로 정하던 광고물 표시방법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철도차량에 광고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에의 광고 허용(안 제2조제2호가목 및 제19조제3항)<br>
 
현재 도시철도차량을 제외한 철도차량에는 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시철도차량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철도차량에도 광고를 허용함.
 
 
나. 광고물 표시방법에 대한 시·도 조례 위임 확대(현행 제15조, 제17조, 제29조 및 제30조 삭제, 안 제20조)<br>
 
1) 현재 광고물 중 가로형 간판 등 11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세로형 간판 등 5종에 대해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에 따른 옥외광고물 정책 수립이 어려움.<br>
 
2) <ins>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광고물, 광역적 성격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등 5종에 대해서만 그 표시방법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나머지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함.</ins><br>
 
다.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물의 규모(안 제23조)
 
 
''이하 생략''
 
 
출처: [http://www.law.go.kr/법령/제개정문/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23215,20111010) http://www.law.go.kr/법령/제개정문/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23215,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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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및 출처==
 
==각주 및 출처==
 +
* http://www.law.go.kr/법령/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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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aw.go.kr/법령/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
 +
* http://www.law.go.kr/법령/제개정문/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23215,20111010)
  
  
 
[[category:지식구조체계]]
 
[[category:지식구조체계]]

2024년 8월 15일 (목) 00:58 기준 최신판

옥외광고물 분류
영문제목Outdoor advertising classification
저자행정안전부
발행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년2003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옥외광고물 분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의 분류.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광고물, 광역적 성격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등 5종에 대한 표시방법이다.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나머지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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