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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등급. 잠재적 위험도를 고려하여 등급Ⅰ, 등급Ⅱ 및 등급Ⅲ으로 분류한다. 방호의 요건은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별표2]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제16조 관련)에서 확인 가능하다. | 물리적 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등급. 잠재적 위험도를 고려하여 등급Ⅰ, 등급Ⅱ 및 등급Ⅲ으로 분류한다. 방호의 요건은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별표2]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제16조 관련)에서 확인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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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 ==같이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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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및 출처== | ==각주 및 출처== | ||
− | + | * http://www.law.go.kr/법령/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제8조 | |
+ | * [http://www.law.go.kr/법령/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대책법시행령 http://www.law.go.kr/법령/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대책법시행령] | ||
+ | * [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재대책법시행령,별표1) 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재대책법시행령,별표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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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4일 (수) 08:04 기준 최신판
영문제목 | Classification of nuclear materials by gr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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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발행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행년 | 2003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KOS유형 | 분류체계 |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물리적 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등급. 잠재적 위험도를 고려하여 등급Ⅰ, 등급Ⅱ 및 등급Ⅲ으로 분류한다. 방호의 요건은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별표2]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제16조 관련)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