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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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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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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25조제1항] 및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같은 법 시행령]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19조제1항]ㆍ제2항,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44조제2항],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25조제1항] 및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같은 법 시행령]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19조제1항]ㆍ제2항,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44조제2항],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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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②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연계를 위해 재난 및 사고 유형, 협업기능, 자격 등을 고려하여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을 묶음이나 팀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2조(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① 재난관리자원은 구분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필요시 세분화 할 수 있다.
 
 
 
1. 재난관리물품: 물품의 품목별로 분류<br>
 
2. 재난관리인력기관: 관리기관과 기능별 기관ㆍ단체ㆍ법인으로 분류<br>
 
3. 재난관리재산: 재산의 종류별로 분류<br>
 
②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연계를 위해 재난 및 사고 유형, 협업기능, 자격 등을 고려하여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을 묶음이나 팀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조(재난관리자원의 분류)''' 재난관리자원의 분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
 
'''제3조(재난관리자원의 분류)''' 재난관리자원의 분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
1. 재난관리물품의 분류는 별표 1과 같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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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관리자원의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는 별표 4, 협업기능별 분류는 별표 5와 같다.
2. 재난관리인력기관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br>
 
3. 재난관리재산의 분류는 별표 3과 같다.<br>
 
4. 재난관리자원의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는 별표 4, 협업기능별 분류는 별표 5와 같다.<br>
 
5. 재난관리인력의 자격별 분류는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자격 또는 면허의 종목을 따른다.
 
 
 
 
 
'''제4조(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재난관리자원의 목록번호 체계 및 부여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8조제2항] 및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같은 법 시행령]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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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별표 4]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제3조제4호 관련)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별표 1] 재난관리물품의 분류(제3조제1호 관련)]<br>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별표 2] 재난관리인력기관의 분류(제3조제2호 관련)]<br>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별표 3] 재난관리재산의 분류(제3조제3호 관련)]<br>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별표 4]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제3조제4호 관련)]<br>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별표 5] 협업기능별 분류(제3조제4호 관련)]<br>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별표 6]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제4조 관련)]<br>
 
  
출처: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J2739845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3. 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4호, 2024. 3. 2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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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이유
 
  
 
1. 목적(안 제1조)
 
1. 목적(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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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인력기준, 재난관리재산을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이 분류하고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 협업기능별 분류를 별표 4, 별표 5로 정함
 
-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인력기준, 재난관리재산을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이 분류하고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 협업기능별 분류를 별표 4, 별표 5로 정함
  
4.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안 제4조)
 
 
◇ 제정이유<br>
 
-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목록번호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에 규정
 
 
◇ 제정내용<br>
 
- 재난관리자원의 목록번호 체계와 부여 방법을 별표 6에서 정함
 
 
출처: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E%AC%EB%82%9C%EA%B4%80%EB%A6%AC%EC%9E%90%EC%9B%90%EC%9D%98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4-24,20240329)
 
  
 
==같이보기==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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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
* [[재난관리 물품의 분류]]
 +
* [[재난관리 인력기관의 분류]]
 +
* [[재난관리재산의 분류]]
 +
* [[협업기능별 분류]]
 +
*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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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및 출처==
 
==각주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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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J2739845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3. 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4호, 2024. 3. 2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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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E%AC%EB%82%9C%EA%B4%80%EB%A6%AC%EC%9E%90%EC%9B%90%EC%9D%98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4-24,20240329)]
  
  
 
[[category:지식구조체계]]
 
[[category:지식구조체계]]

2024년 8월 14일 (수) 07:16 기준 최신판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
영문제목Classification by type of disaster
and accident
저자행정안전부
발행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년2024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중 하나다.


1.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3. 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4호, 2024. 3. 29.,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②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연계를 위해 재난 및 사고 유형, 협업기능, 자격 등을 고려하여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을 묶음이나 팀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조(재난관리자원의 분류) 재난관리자원의 분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재난관리자원의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는 별표 4, 협업기능별 분류는 별표 5와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4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제3조제4호 관련)


2. 제정•개정이유

1. 목적(안 제1조)

◇ 제정이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정(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분류기준 등을 마련함

◇ 제정내용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

2.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안 제2조)

◇ 제정이유
- 「재난관리자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에 대한 사항을 고시로 정함
- 재난관리자원의 구분과 식별이 편리하도록 물품의 특성, 재산의 종류, 인력기관의 유형 등의 기준으로 분류기준 마련

◇ 제정내용
- 재난관리자원을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재산, 재난관리인력기관으로 분류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을 팀이나 묶음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재난관리자원의 분류(안 제3조)

◇ 제정이유
- 재난관리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물품, 재산, 인력의 특성(성질별, 종류별, 물적 특성 등)에 따른 분류기준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분류함

◇ 제정내용
-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인력기준, 재난관리재산을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이 분류하고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 협업기능별 분류를 별표 4, 별표 5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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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및 출처[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