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번째 줄: | 20번째 줄: | ||
− | + | 재난관리 물품의 분류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중 하나다. | |
+ | |||
+ | '''1.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br> | ||
[시행 2024. 3. 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4호, 2024. 3. 29., 제정] | [시행 2024. 3. 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4호, 2024. 3. 29., 제정] |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25조제1항] 및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같은 법 시행령]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19조제1항]ㆍ제2항,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44조제2항],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25조제1항] 및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같은 법 시행령]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19조제1항]ㆍ제2항,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44조제2항],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조(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재난관리자원의 목록번호 체계 및 부여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8조제2항] 및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같은 법 시행령]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 '''제4조(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재난관리자원의 목록번호 체계 및 부여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8조제2항] 및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같은 법 시행령]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 ||
− | |||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별표 6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제4조 관련)] | |
−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정•개정이유 | + | '''2. 제정•개정이유''' |
1. 목적(안 제1조) | 1. 목적(안 제1조) | ||
69번째 줄: | 45번째 줄: | ||
◇ 제정내용<br> | ◇ 제정내용<br> | ||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 |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안 제4조) | 4.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안 제4조) | ||
95번째 줄: | 54번째 줄: | ||
- 재난관리자원의 목록번호 체계와 부여 방법을 별표 6에서 정함 | - 재난관리자원의 목록번호 체계와 부여 방법을 별표 6에서 정함 | ||
− | |||
==같이보기== | ==같이보기== | ||
+ |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 ||
+ | * [[재난관리 물품의 분류]] | ||
+ | * [[재난관리 인력기관의 분류]] | ||
+ | * [[재난관리재산의 분류]] | ||
+ | *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 | ||
+ | * [[협업기능별 분류]] | ||
104번째 줄: | 68번째 줄: | ||
==각주 및 출처== | ==각주 및 출처== | ||
+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J2739845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3. 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4호, 2024. 3. 29., 제정] | ||
+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E%AC%EB%82%9C%EA%B4%80%EB%A6%AC%EC%9E%90%EC%9B%90%EC%9D%98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4-24,20240329)] | ||
[[category:지식구조체계]] | [[category:지식구조체계]] |
2024년 8월 14일 (수) 07:25 판
영문제목 | List number system and assignment method |
---|---|
저자 | 행정안전부 |
발행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행년 | 2024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KOS유형 | 목록규칙 |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
재난관리 물품의 분류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중 하나다.
1.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3. 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4호, 2024. 3. 29.,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재난관리자원의 목록번호 체계 및 부여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정•개정이유
1. 목적(안 제1조)
◇ 제정이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정(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분류기준 등을 마련함
◇ 제정내용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
4.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안 제4조)
◇ 제정이유
-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목록번호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에 규정
◇ 제정내용
- 재난관리자원의 목록번호 체계와 부여 방법을 별표 6에서 정함
같이보기
외부링크
각주 및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3. 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4호, 2024. 3. 29., 제정]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4-2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