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KOS, 우리 모두의 메타 지식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10번째 줄: 10번째 줄:
  
  
 
+
[[category:지식조직체계]]
[[Category: 지식구조체계]]
 

2024년 10월 4일 (금) 17:33 기준 최신판

항공위험물(Dangerous Goods)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18 및 항공법에 따라 폭발성,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혹은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 사람이나 항공기에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험물은 항공법에서 정한대로 위험물임을 신고하고 포장, 표기 및 그 밖에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송이 되어야 하며, 위반시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

출처[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