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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80%EC%B6%95%EC%A0%84%EC%97%BC%EB%B3%91%EC%98%88%EB%B0%A9%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80%EC%B6%95%EC%A0%84%EC%97%BC%EB%B3%91%EC%98%88%EB%B0%A9%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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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일 (월) 06:07 기준 최신판
영문제목 | Classification system for livestock infectious diseases |
---|---|
저자 | 농림축산식품부 |
발행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행년 | 2021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KOS유형 | 분류체계 |
BARTOC | http://bartoc.org/en/node/20531 |
가축전염병 분류체계(Classification system for livestock infectious diseases)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법 제2조제2호나목,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당조문 최신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정의)
- 법률 제16934호, 2020. 2. 4, 일부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등)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8호, 2021. 10. 14, 일부개정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