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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는 보건의료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분류체계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시에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도록 작성해야 하며 3년주기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한다. |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는 보건의료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분류체계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시에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도록 작성해야 하며 3년주기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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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및 출처== | ==각주 및 출처== | ||
− | +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42392#0000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
+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B4%EA%B1%B4%EC%9D%98%EB%A3%8C%EA%B8%B0%EC%88%A0%20%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
+ | * [https://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204159#AJAX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 | ||
[[category:지식구조체계]] | [[category:지식구조체계]] |
2024년 8월 14일 (수) 07:50 기준 최신판
영문제목 | Classification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 Tech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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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보건복지부 |
발행처 |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행년 | 확인불가 |
제공형식 | |
KOS유형 | 분류체계 |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는 보건의료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분류체계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시에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도록 작성해야 하며 3년주기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