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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분류 체계'''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법 제2조제2호나목,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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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분류체계(Classification system for livestock infectious diseases)'''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법 제2조제2호나목,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당조문 최신 개정'''
 
'''해당조문 최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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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등)<br>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등)<br>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8호, 2021. 10. 14,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8호, 2021. 10. 14, 일부개정
 
<div style="text-align:right;">(작성-소혜정)</div>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06호, 2023. 9. 1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과-가축의 방역), 044-201-2519
 
 
 
제2조제2호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br>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캣슬병,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나. 제2종 가축전염병: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네병,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큐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구역(aa) ,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동부말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 가금(家禽)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狂犬病),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다. 제3종 가축전염병: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bbb)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출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80%EC%B6%95%EC%A0%84%EC%97%BC%EB%B3%91%EC%98%88%EB%B0%A9%EB%B2%95 가축전염병 예방법]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6호, 2024. 4. 23., 일부개정]
 
 
 
'''제2조(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등)'''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란 타이레리아병(Theileriosis, 타이레리아 팔바 및 애눌라타만 해당한다)ㆍ바베시아병(Babesiosis, 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만 해당한다)ㆍ아나플라즈마(Anaplasmosis, 아나플라즈마 마지날레만 해당한다)ㆍ오리바이러스성간염ㆍ오리바이러스성장염ㆍ마(馬)웨스트나일열ㆍ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만 해당한다)ㆍ낭충봉아부패병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09. 8. 21., 2010. 12. 30., 2013. 3. 23., 2014. 2. 14.>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란 소전염성비기관염(傳染性鼻氣管染)ㆍ소류코시스(Leukosis, 지방병성소류코시스만 해당한다)ㆍ소렙토스피라병(Leptospirosis)ㆍ돼지전염성위장염ㆍ돼지단독ㆍ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ㆍ돼지유행성설사ㆍ돼지위축성비염ㆍ닭뇌척수염ㆍ닭전염성후두기관염ㆍ닭전염성기관지염ㆍ마렉병(Marek's disease)ㆍ닭전염성에프(F)낭(囊)병ㆍ토끼출혈병ㆍ토끼점액종증ㆍ야토병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0. 12. 30., 2013. 3. 23., 2021. 10. 14.>
 
 
출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80%EC%B6%95%EC%A0%84%EC%97%BC%EB%B3%91%EC%98%88%EB%B0%A9%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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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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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artoc.org/en/node/20531 BARTOC]
  
  
 
==각주 및 출처==
 
==각주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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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80%EC%B6%95%EC%A0%84%EC%97%BC%EB%B3%91%EC%98%88%EB%B0%A9%EB%B2%95 가축전염병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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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80%EC%B6%95%EC%A0%84%EC%97%BC%EB%B3%91%EC%98%88%EB%B0%A9%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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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일 (월) 06:07 기준 최신판

가축전염병 분류 체계
영문제목Classification system for livestock
infectious diseases
저자농림축산식품부
발행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년2021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BARTOChttp://bartoc.org/en/node/20531

가축전염병 분류체계(Classification system for livestock infectious diseases)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법 제2조제2호나목,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당조문 최신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정의)

  • 법률 제16934호, 2020. 2. 4, 일부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등)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8호, 2021. 10. 14, 일부개정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


각주 및 출처[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