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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해양수산업분류'''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를 근거로 작성된 분류체계로, 해양산업 및 수산업 부문의 구조 분석, 시장 규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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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분류'''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를 근거로 작성된 분류체계로, 해양산업 및 수산업 부문의 구조 분석, 시장 규모 등 기초 현황 파악, 해양수산업 관련 국가통계작성 및 정책지원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수산업 특수분류를 해양수산업 특수분류로 확대하여 개정되었다. | '''해양수산업분류'''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를 근거로 작성된 분류체계로, 해양산업 및 수산업 부문의 구조 분석, 시장 규모 등 기초 현황 파악, 해양수산업 관련 국가통계작성 및 정책지원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수산업 특수분류를 해양수산업 특수분류로 확대하여 개정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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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수산업 특수분류와 해양산업통계조사 분류체계를 통합하여 1차 개정 | *2018년 수산업 특수분류와 해양산업통계조사 분류체계를 통합하여 1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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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계별 분류현황 == | ||
+ | '''해양수산업분류'''는 9개의 대분류, 29개의 중분류, 68개의 소분류, 143개의 세분류로 구성되어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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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부 링크 == | ||
+ | *[http://kssc.kostat.go.kr/ 통계분류포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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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gory: 통계분류포털]] | ||
+ | [[Category: 지식구조체계]] |
2020년 4월 14일 (화) 05:13 판
해양수산업분류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를 근거로 작성된 분류체계로, 해양산업 및 수산업 부문의 구조 분석, 시장 규모 등 기초 현황 파악, 해양수산업 관련 국가통계작성 및 정책지원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수산업 특수분류를 해양수산업 특수분류로 확대하여 개정되었다.
포괄 범위
- 해양수산자원 채취·포획·양식·채집·추출 결과 산출물(1차 산출물), 1차 산출물을 투입물로 가공한 2차 산출물 포함
- 해양수산업 관련 1,2차 산출물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투입물을 포함
- 해양수산자원 보호·보존·개발·관리·레저·스포츠 등에 필요한 재화 생산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포함
연혁
- 2015년 수산업 특수분류 제정
- 2018년 수산업 특수분류와 해양산업통계조사 분류체계를 통합하여 1차 개정
단계별 분류현황
해양수산업분류는 9개의 대분류, 29개의 중분류, 68개의 소분류, 143개의 세분류로 구성되어있다.
해양수산업분류(단위: 분류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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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9개) | 중분류(29개) | 소분류(68)개 | 세분류(143개) | ||||
1.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업 | 4 | 8 | 15 | ||||
2.해운항만업 | 2 | 5 | 17 | ||||
3.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 3 | 8 | 15 | ||||
4.수산물 생산업 | 47 | 12 | |||||
5.수산물 가공업 | 1 | 4 | 8 | ||||
6.수산물 유통업 | 2 | 5 | 11 | ||||
7.해양수산 레저관광업 | 2 | 4 | 10 | ||||
8.해양수산 기자재 제조업 | 2 | 8 | 13 | ||||
9.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 | 19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