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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위험물(Dangerous Goods)'''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18 및 항공법에 따라 폭발성,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혹은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 사람이나 항공기에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험물은 항공법에서 정한대로 위험물임을 신고하고 포장, 표기 및 그 밖에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송이 되어야 하며, 위반시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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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위험물'''(Dangerous Goods)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18 및 항공법에 따라 폭발성,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혹은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 사람이나 항공기에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험물은 항공법에서 정한대로 위험물임을 신고하고 포장, 표기 및 그 밖에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송이 되어야 하며, 위반시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외부링크 ==
 
== 외부링크 ==
  
* BARTOC URL http://bartoc.org/en/node/2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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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artoc.org/en/node/20281 BARTOC Dangerous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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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avsec365.or.kr/ 항공보안365]
== 출처 ==
 
 
 
* https://avsec.ts2020.kr/avsc/main.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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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avsec365.or.kr/avsc/commonPage.do?cntNo=1050 항공보안365 항공 위험물]
  
 
[[category:지식조직체계]]
 
[[category:지식조직체계]]

2024년 12월 17일 (화) 22:03 기준 최신판

항공위험물(Dangerous Goods)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18 및 항공법에 따라 폭발성,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혹은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 사람이나 항공기에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험물은 항공법에서 정한대로 위험물임을 신고하고 포장, 표기 및 그 밖에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송이 되어야 하며, 위반시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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