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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84%ED%91%9C%EC%84%9C%EC%8B%9D/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20240122,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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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지식조직체계]]

2024년 10월 4일 (금) 16:56 판

중증도 분류표
영문제목Severity classification table
저자소방청
발행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년확인불가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중증도 분류표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의 분류 방법. 사망ㆍ긴급ㆍ응급 및 비응급의 4단계로 분류한다.

최근 개정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행정안전부령 제209호, 2020. 11. 2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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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각주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