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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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4일 (금) 16:25 판
영문제목 | Business site classification criter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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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환경부 |
발행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행년 | 2006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KOS유형 | 분류체계 |
사업장 분류기준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4. 6. 11.] [법률 제1890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5조(사업장의 분류)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http://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제25조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9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 3. 29.>
[별표1의3]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
출처: http://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13조
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별표1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