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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 '''부채의 분류'''(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 - Classification of Liabilities)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정의하는 부채, 즉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의 종류에 대한 분류이다.
  
'''1.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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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br>'''
 
[시행 2023. 3. 3.] [교육부령 제299호, 2023. 3. 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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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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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20회계기준에%20관한%20규칙
 
 
==각주 및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20회계기준에%20관한%20규칙
 
 
 
  
 
[[category:지식구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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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9일 (목) 04:53 판

교육비특별회계 부채의 분류
영문제목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 - Classification of Liabilities
저자교육부
발행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년2008
제공형식PDF 및 HWP, HWPX, DOC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

교육비특별회계 부채의 분류(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 - Classification of Liabilities)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정의하는 부채, 즉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의 종류에 대한 분류이다.


1.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 3.] [교육부령 제299호, 2023. 3. 3., 일부개정]


제17조(부채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② 부채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제18조(부채의 분류) ① 부채는 유동부채ㆍ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②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예수금ㆍ미지급금ㆍ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
③ 장기차입부채는 차입거래로부터 발생한 부채 중 회계연도 종료 후 1년을 초과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장기차입금ㆍ지방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을 말한다.
④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임대보증금, 장기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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