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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4일 (수) 04:56 기준 최신판

무기체계 분류
영문제목Weapon system classification
저자국방부
발행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년2006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무기체계 분류

1. 방위사업법

[시행 2024. 5. 7.] [법률 제20190호, 2024. 2. 6.,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1., 2014. 5. 9., 2016. 1. 19., 2017. 3. 21., 2020. 2. 4., 2023. 10. 31.> 3. “무기체계”라 함은 유도무기ㆍ항공기ㆍ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5. 27.] [대통령령 제34459호, 2024. 4. 30., 일부개정]

제2조(무기체계의 분류)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7, 2016.2.29, 2021.5.11>

1. 통신망 등 지휘통제ㆍ통신 무기체계
2. 레이다 등 감시ㆍ정찰무기체계
3. 전차ㆍ장갑차 등 기동무기체계
4. 전투함 등 함정무기체계
5. 전투기 등 항공무기체계
6. 자주포 등 화력무기체계
7. 대공유도무기 등 방호무기체계
8. 사이버전장관리체계 등 사이버무기체계
9.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
10. 모의분석ㆍ모의훈련 소프트웨어, 전투력 지원을 위한 필수장비 등 그 밖의 무기체계

출처:https://www.law.go.kr/법령/방위사업법시행령/(20240527,34459,20240430)/제2조


3.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시행 2024. 5. 2.] [국방부훈령 제2924호, 2024. 5. 2., 일부개정]

제2절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의 분류 제7조(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세부분류) 영 제2조 각 호의 무기체계에 대한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고, 영 제2조의2 각 호의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세부분류는 별표 5와 같다.

[별표4] 무기체계 세부분류

출처: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2924,20240502)/제7조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

각주 및 출처[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