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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분류 체계'''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법 제2조제2호나목,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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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분류체계(Classification system for livestock infectious diseases)'''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법 제2조제2호나목,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당조문 최신 개정'''
 
'''해당조문 최신 개정'''

2024년 8월 21일 (수) 09:09 판

가축전염병 분류 체계
영문제목Classification system for livestock infectious diseases
저자농림축산식품부
발행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년2021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BARTOChttp://bartoc.org/en/node/20531

가축전염병 분류체계(Classification system for livestock infectious diseases)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법 제2조제2호나목,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당조문 최신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정의)

  • 법률 제16934호, 2020. 2. 4, 일부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등)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8호, 2021. 10. 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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