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료의 분류체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KOS, 우리 모두의 메타 지식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새 문서: {{infobox |title =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label2 = 영문제목 |data2 = Classification system of animal care |label4 = 저자 |data4 = 농림축산식품부 |label5 = 발...)
 
 
22번째 줄: 22번째 줄:
  
 
표준진료매뉴얼은 대한수의사회 회원가입을 해야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은 수의사 면허번호가 있는 분에 한하여 확인 후 가입할 수 있다.
 
표준진료매뉴얼은 대한수의사회 회원가입을 해야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은 수의사 면허번호가 있는 분에 한하여 확인 후 가입할 수 있다.
 
<div style="text-align:right;">(작성-소혜정)</div>
 
 
 
'''1. 수의사법 [시행 2023. 10. 24.] [법률 제19753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20조의3(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4]
 
 
출처: http://www.law.go.kr/법령/수의사법/제20조의3
 
 
 
제정•개정 이유<br>
 
수의사법 [시행2022 7. 5.] [법률 제18691호, 2022. 1. 4., 일부개정]
 
 
◇ 개정이유<br>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에게는 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에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의무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와 진찰 등의 일정한 진료비용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게시할 의무를 각각 부과하는 한편,
 
 
<ins>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ins>
 
 
<ins>◇ 주요내용<br>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함(제20조의3 신설).</ins>
 
 
출처: http://www.law.go.kr/법령/제개정문/수의사법/(18691,20220104)
 
 
 
'''2.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시행 2024. 4. 19.]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30호, 2024. 4. 19.,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20조의3에 따라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에게 그 적용을 권장함으로써 동물 진료의 투명화와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 진료의 표준) ① 동물 진료의 표준은 별표와 같다.<br>
 
② 대한수의사회의 장은 제1항의 동물 진료의 표준에 따른 세부 진료 지침을 작성하여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진료 지침의 제공은 대한수의사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ㆍ개정 이유<br>
 
○ 「수의사법」 제20조의3에 따라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에게 그 적용을 권장함으로써 동물 진료의 투명화와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
 
 
◇ 주요내용<br>
 
○ 동물병원 다빈도 진료항목(20종) 권장 표준 진료절차를 별표로 정하고, 표준 진료절차에 따른 세부 진료지침을 수의사회장이 작성하여 진료 수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수의사회 홈페이지 게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본문, 제정ㆍ개정이유<br>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8F%99%EB%AC%BC%EC%A7%84%EB%A3%8C%EC%9D%98%EA%B6%8C%EC%9E%A5%ED%91%9C%EC%A4%80/(2024-30,20240419) https://www.law.go.kr/행정규칙/동물진료의권장표준/(2024-30,20240419)]
 
  
  
76번째 줄: 31번째 줄:
  
 
==각주 및 출처==
 
==각주 및 출처==
 
+
* http://www.law.go.kr/법령/수의사법/제20조의3
 +
* http://www.law.go.kr/법령/제개정문/수의사법/(18691,20220104)
 +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8F%99%EB%AC%BC%EC%A7%84%EB%A3%8C%EC%9D%98%EA%B6%8C%EC%9E%A5%ED%91%9C%EC%A4%80/(2024-30,20240419)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본문, 제정ㆍ개정이유]
  
 
[[category:지식구조체계]]
 
[[category:지식구조체계]]

2024년 8월 14일 (수) 08:22 기준 최신판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영문제목Classification system of animal care
저자농림축산식품부
발행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년2024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30호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에서 ****동물병원 다빈도 진료항목(20종) 권장 표준 진료절차를 별표로 정하고, 표준 진료절차에 따른 세부 진료지침을 수의사회장이 작성하여 수의사회 홈페이지 게시함으로써 진료 수의사에게 제공한다.

표준진료매뉴얼은 대한수의사회 회원가입을 해야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은 수의사 면허번호가 있는 분에 한하여 확인 후 가입할 수 있다.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

각주 및 출처[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