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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 ||
[행정안전부령 제209호, 2020. 11. 25,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제209호, 2020. 11. 25,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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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84%ED%91%9C%EC%84%9C%EC%8B%9D/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20240122,별표7) | ||
[[category:지식구조체계]] | [[category:지식구조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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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4일 (수) 08:07 판
영문제목 | Severity classification 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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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소방청 |
발행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행년 | 확인불가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KOS유형 | 분류체계 |
중증도 분류표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의 분류 방법. 사망ㆍ긴급ㆍ응급 및 비응급의 4단계로 분류한다.
최근 개정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행정안전부령 제209호, 2020. 11. 2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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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각주 및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20240122,00458,20240122)/제22조
-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20240122,별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