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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중증도 분류표'''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의 분류 방법. 사망ㆍ긴급ㆍ응급 및 비응급의 4단계로 분류한다. 최근 개정 * 긴급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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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도 분류표'''
 
'''중증도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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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행정안전부령 제209호, 2020. 11. 2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209호, 2020. 11. 25, 일부개정]
 
<div style="text-align:right;">(작성-소혜정)</div>
 
 
 
'''1. KOS 설명 (기관 제공)'''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 약칭: 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 )'''
 
[시행 2024. 1. 22.] [행정안전부령 제458호, 2024. 1. 22., 일부개정]
 
 
 
'''제22조(분류반의 임무)''' ①제20조제4항에 따른 분류반은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를 검진하여 사상자의 상태에 따라 사망ㆍ긴급ㆍ응급 및 비응급의 4단계로 분류한다. <개정 2015. 4. 3., 2018. 8. 30.><br>
 
②분류반에는 사상자에 대한 검진 및 분류를 위하여 의사, 간호사 또는 1급응급구조사를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5.><br>
 
③ 분류된 사상자에게는 별표 7의 중증도 분류표 총 2부를 가슴부위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다만, 중증도 분류 정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표시 및 기록ㆍ저장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가슴부위 등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중증도 분류표 부착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말기 등을 통하여 저장된 사상자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 8. 30., 2020. 11. 25.><br>
 
④ 제3항에 따라 중증도 분류표를 부착한 사상자 중 긴급ㆍ응급환자는 응급처치반으로, 사망자와 비응급환자는 이송반으로 인계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응급처치보다 이송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긴급ㆍ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이송반으로 인계할 수 있다. <신설 2018. 8. 30.>
 
 
출처:<br>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8%B4%EA%B8%89%EA%B5%AC%EC%A1%B0%EB%8C%80%EC%9D%91%ED%99%9C%EB%8F%99%EB%B0%8F%ED%98%84%EC%9E%A5%EC%A7%80%ED%9C%98%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20240122,00458,20240122)/%EC%A0%9C22%EC%A1%B0 https://www.law.go.kr/법령/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20240122,00458,20240122)/제22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84%ED%91%9C%EC%84%9C%EC%8B%9D/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20240122,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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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및 출처==
 
==각주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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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8%B4%EA%B8%89%EA%B5%AC%EC%A1%B0%EB%8C%80%EC%9D%91%ED%99%9C%EB%8F%99%EB%B0%8F%ED%98%84%EC%9E%A5%EC%A7%80%ED%9C%98%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20240122,00458,20240122)/%EC%A0%9C22%EC%A1%B0 https://www.law.go.kr/법령/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20240122,00458,20240122)/제22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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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84%ED%91%9C%EC%84%9C%EC%8B%9D/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20240122,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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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Online) 및 PDF, HWP, JPG
 

2024년 8월 14일 (수) 08:07 기준 최신판

중증도 분류표
영문제목Severity classification table
저자소방청
발행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년확인불가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중증도 분류표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의 분류 방법. 사망ㆍ긴급ㆍ응급 및 비응급의 4단계로 분류한다.

최근 개정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행정안전부령 제209호, 2020. 11. 25, 일부개정]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

각주 및 출처[편집 | 원본 편집]